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2.30
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97조의5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
[회신]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97조의5 제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2015.01.27. 서울시 강서구 ○○동 소재 주택(전용면적 59㎡, 공시가격 181백만원)을 취득하는 계약 체결 - 2015.03.30. 잔금지급하고 취득 ○ 질의내용 조특법 97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 록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데, 이와 같이 취득 후 3개월은 경과하였으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준공공임대주 택 등록 시에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【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】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 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준공공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5.8.28, 2015.12.15> 1. 2017년 12월 31일까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(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,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.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.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15>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【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】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 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준공공임대주택등"이라 한다)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,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12.28, 2016.2.5> 1.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.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 | 「소득세법」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| × ( |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| - |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| ) | | 양도당시 기준시가 | - |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|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12.28, 2016.2.5>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5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